쌀투쟁 과정서 집시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사실 알게 모르게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아산시의회 임광웅(전 아산농민회장)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7일(목)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정재헌 판사는 집시법위반과 도로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회 대표로서 책임이 막중하나 현재 공직자 신분을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불법이지만 농민의 생존에 관련된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금고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임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 준 지인들과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농민 운동가 출신으로 충남 유일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당선자인 임광웅 시의원은 지난 해 11월23일 농민집회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리시위를 벌여 집시법위반과 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