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밀렵·밀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등 불법 밀렵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 환경보호과는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불법엽구 수거는 물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아산경찰서, 아산시자연보호협의회, 대한수렵협회아산지회, 아산시수렵동우회, 아산시환경실천연합회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단속방법은 광덕산, 봉재저수지 등 주요 산 및 호수를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집중 순회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적발내용에 대해서도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 경각심 고취는 물론 상습 및 전문범으로 단속된 자는 리스트를 작성해 수시 관찰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총포류 판매업소, 철물점, 과거 밀렵행위 적발자, 야생동물 수요자 등에게 홍보전단과 서한문 등을 발송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