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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사기 피의자 검거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6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안억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한 후 안내해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라고 속여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한 중국국적의 사기피의자 장 모(56·주거불명)씨를 지난달 24일(금)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지능수사1팀 한재갑 경장에 따르면 피의자 장모씨는 지난달 11월20일경 피해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 명의의 일명 대포통장으로 157만여 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65만여 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장모씨는 현재 구속수사중이며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된 추가 피해자 3명(피해액 6000만원)도 CCTV판독결과 장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된 관련계좌 30여 개에 대해서도 관련된 다수의 피해자 확인 등 여죄와 공범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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