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경작자에게는 혜택을, 투기자에게는 처벌을아산시는 세금감면에 대한 대민 홍보강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금) 아산시 세무과 강용식 과장은 “납세자가 세무관련 감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감면자에 대한 세금관련 사후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감면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실제 경작농민의 농지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농지취득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비속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이 당초 목적과는 상관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지취득에 위배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50%에 대해 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세무과 이주배씨는 “투기적 목적이 아닌 단순 감면조건 미숙지와 사후관리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면대상자 전체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개인별로 발송하고, 취·등록세 신고를 대행하는 법무사에 대해서도 협조문을 발송해 자경농민들이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문의:☎54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