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되어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세 과세 특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은 아산신도시1단계 공사현장).
아산시의회 ‘양도세 과세특례 기한연장’ 국회건의문 채택“아산신도시 2단계 수용지역 편입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로 아산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아산시의회가 양도세 과세특례 기한연장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수)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학복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양도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 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아산신도시 제2단계 수용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소해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주요 골자는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학복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첫 기착지인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621만평 규모의 ‘아산신도시개발사업’과 세계 최대의 ‘TFT-LCD 탕정산업단지’ 139만평이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 이후 보상이 이뤄지는 아산신도시 2단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초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같은 공익사업에 수용돼 이미 보상이 이뤄진 제1단계 편입토지 주민들과 과세형평원칙에도 맞지 않고 균형있는 과세원칙에도 위반 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동일사업지구에서의 과세특례는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과세특례기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1단계 편입지역 주민들과 과세형평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다.이 날 아산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돼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