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로 마감된 상반기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9천3백건이 이르렀다.
‘천안시는 더 이상 점잖은 양반고을이 아니다.’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9천3백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해 이의신청이 종료된 지난주까지 접수된 건수다.
특히 지난주 접수건만 따져도 8천5백건. 시는 이의신청 용지 7만5천장을 대느라 허리가 휘었다. 시 담당자 뿐 아니라 관계 담당부서인 세정과, 민원과 고생은 둘째치고 민원인 한 명당 6장의 복사를 감당한 복사기도 만신창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렇듯 높은 것은 상반기 세(5∼5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제기한 위헌소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줘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어떤 조건이 붙여질 지도 의문이다.
자동차세 업무 관계자들은 “환불은 희박”하다며 납세자 연맹의 주장 외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상반기 자동차세의 헌재 위헌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기존의 배기량 기준을 연식기준으로 개정,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5~50%까지 할인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는 개정법이 적용돼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