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홍보관을 찾은 시민들이 사업지구에 대한 입체 조형물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아파트 청약은 내일 1순위부터 접수 받는다).
11월1일~3일… 청약 1·2·3순위 접수, 1102세대 분양가 평당 678만∼689만원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음에도 베일에 가진 채 수차례 분양이 연기됐던 아산신도시 1단계 아파트가 지난 25일(수) 공개된데 이어 내일부터 오는 3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아산신도시 사업본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1단계 3·8블록 29·33평형 1102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신도시 홍보관과 견본주택을 함께 개장했다. 개장 전부터 대기하던 시민들은 개장식을 마치고 홍보관 문이 열리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다.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분양가는 평당 678만∼689만원대로 책정됐다. 29평형은 3층 이상이 최고 2억50만원이며, 33평형도 3층 이상이 최고 2억2960만원에 분양한다. 천안시 신방동의 한 부동산 대표는 “당초 평당 700만원대가 넘을 것이라던 전망 때문인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보다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초 높은 가격을 전망했던 분위기에 비해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 분양가 책정이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다. 천안과 아산지역 그 어느 민영 아파트도 650만원 넘게 책정된 곳은 없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아산시 배방면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아직 가격을 공시하지 하지 않은 개별 선택품목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면 평당 실 분양가는 700만원대 중반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접수는 1순위가 오는 11월1일(수)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2일(목)과 3일(금)이다. 견본주택을 본 예비 입주자들은 전체적으로 평수에 비해 좁은 듯한 느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발코니 확장 폭을 획일화시켜 베란다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기다 샷시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 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개별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표시가 전혀 안 돼 실제 입주자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이다.유미영(32·아산시 탕정면)씨는 “발코니의 애매한 확장이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차라리 발코니 확장 없이 넓은 베란다 공간을 이용하거나 전체 확장이 낳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상현(36·천안시 쌍용동)씨는 “가격도 그렇고 민영아파트에 비해 집안구조나 마감재 등에서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나온 미분양 아파트와 신도시입주를 사이에 두고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신도시사업본부 김수환 차장은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760만 원대까지 가능했으나 주변시세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발코니를 획일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물고임, 빨래건조, 피난공간 등을 생각해서 설계했다. 집이 좁아 보이는 것은 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청약통장 불법거래 고개 들어아산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1순위 청약통장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천안시 쌍용동의 이 모씨는 본보 제보를 통해 “처음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업자가 이번에 입주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러더니 청약통장을 웃돈을 얹어 살 테니 한 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러한 불법거래가 차단되지 않는다면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생긴 웃돈들이 결국 집값의 거품이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자녀 무주택세대주를 비롯한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등 입주자선정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아산신도시 분양과 관련해 주택 청약통장이나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형사고발 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이번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전용 85㎡이하 분양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이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아울러 당첨자와 배우자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문의:☎53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