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면 지장2리에 위치한 광원산업 채석장.
‘산림훼손의 주범, 채석사업은 절대불가’라며 쐐기를 박고 있는 시의 강경입장에도 불구, 채석사업의 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금) 광원산업의 신규사업 허가신청과 관련, 시는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로써 마지막 대법원까지 갈 것인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산림훼손과 시민쉼터 주장 미약해
광원산업(대표이사 노양은)은 지난 98년 12월 광덕면 지장2리의 동보산업 채석장을 인수받았으나 이렇다할 사업도 시작하기 전, 연장사업이 종료됐다.
이런 상황에서 광원은 ‘4년 연장과 70만 루베의 채석’을 하겠다며 시에 허가신청했다.
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은 마땅한 사유를 대지 못한 것.
시 주장은 오로지 ‘산림훼손’과 ‘시민 쉼터’인 점을 강조했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훼손의 경우, 그곳은 수년 전부터 채석과 함께 훼손돼 왔었으며, 광덕산의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해 시민쉼터로의 역할도 미흡. 게다가 그곳 지장2리 20여호도 채석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아 시를 궁색케 하고 있다.
광원, “대법원까지 가면 손해배상 제기할 터”
채석허가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2심 패소를 인정, 이 선에서 허가되면 그동안의 문제에 시비걸지 않겠다는 것이 광원의 입장.
이강희 광원산업 이사는 “그러나 시가 갈데까지 가자면 이후론 사업보다 자존심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광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소송과 관련,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액수는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에 따라 시는 다음주중의 대법원 항고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는 광원 이전의 동보산업 공탁금 8억원이 있어 광원산업과 관련없이 현 채석장의 복구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김학수 기자>pusol@icro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