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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법률안 국회 통과

법률안 국회 통과

등록일 2006년09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2년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아산시 2009년까지 실시키로아산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법제정 문제가 지난 8일(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맞게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에 의한 것이며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이러한 제도를 채택해 왔고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정하는 법이 제정돼 과거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왔던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없어지고 선진국과 같은 전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됐다.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표시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아산시에서는 이미 관내 1읍6동 지역에 대해 본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까지 면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고자 시홈페이지에 새주소 안내시스템(웹주소 http://newaddress.asan.go.kr)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사업완료 지역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활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표기는 아산시청의 경우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 아산시청으로 표기되며 법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 6개월부터는 현행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토록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상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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