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농지 경작 여부 등 실태파악천안시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일제 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이용과 보전에 적정을 기하고 투기적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명령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2006년 9월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농지이용 현황을 작물재배, 휴경, 임대, 위탁경영, 매매 등으로 구분해 읍·면·동별로 자체조사반을 편성해 공부내용과 실제 운용상황을 비교 조사하며, 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작목과 실제 경작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이번 조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문의:☎521-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