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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기준 어떻게 마련될까

등록일 2001년09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박병호)는 22일(토)부터 29일(토)까지 8일간 제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정신문조례 개정조례안,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지역의 피해복구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산시는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해도 된다는 내용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분류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시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 마련되는 버스구입 예산 8천만원이 상정돼 이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주아영 기자>rlove@icr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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