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위반 등 4개소 작업중지 등 조치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율이 높은 추락·낙하·감전 등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작업중지(전면 2, 부분 2) 4개소, 장비 사용중지 4대, 시정지시 188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는 작년 관내 건설현장 산업재해율 분석결과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율 1.61%로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재해율(0.11%)에 비해 14.6배 높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지난 4일(월) 산업안전유관기관 및 건설회사 안전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 배방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천안지청 조건휘 청장은 “이번 점검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맨홀 등 사고위험장소의 덮개, 낙하물 방지망,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등 아직도 대부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불시 점검과 불량 건설현장소장 체험교육 실시,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