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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제한 ‘항소’결정

‘항소’결정

등록일 2006년09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시장이 입주자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변호인단 강화로 법적 대응방침, 시민단체·천안시의회 잇단 지지성명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사업자에게 적정분양가를 권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의 정의는 일반시민이 아닌 자본가의 편에 서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지난달 23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천안시의 아파트분양가 조정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몰고간 (주)드리미의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본보 8월29일) 민간건설사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천안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4일(월) 브리핑실에서 성무용 시장의 기자회견으로 항소방침을 밝히고, 천안시의 입장을 밝혔다. 성 시장은 “시는 그 동안 지가상승, 물가변동율 및 표준건축비의 상승 등을 감안해 2004년 평당 600만원 이하, 2005년 평당 624만원 이하로 조정 권고했고 올해(2006년)도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건설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655만원 이하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된다면 적정한 분양가격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양가격을 조정 권고한 것이다. 결코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공택지 안에서 적용하는 주택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주체의 지나친 고분양가 책정에 따라 수 차례 하향토록 조정권고 했으나 시의 분양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체의 의견에 따라 불승인한 것이었다”며 “시행사와 법원의 논리라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의 양도세를 대납해준 비용, 산출근거조차 알 수 없는 건축비와 부대비용까지 모두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성 시장은 “일각에서는 정치적 쇼라며 비판하기도 했고, 담당공무원과 시장에게 직·간접적인 압력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천안시는 법률이 보장하는 승인권(재량행위)을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주거권은 재산권 이전에 생존권이다”천안시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취소판결에 대한 항소방침을 밝히자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시의회는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판결에 따른 성명서에서 “주거의 권리는 재산권이기에 앞서 생존권이다. 또한 주거권의 우선 적용은 사회적 약자인 일반서민계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통해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온 것에 대해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게 됐다. 민간업체들이 편법으로 경비를 산출해 고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억제할 근본 방법이 사라져,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은 확산될 것이며 서민의 주거생활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의회 이충재 의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집 없는 서민이 겪어야 할 허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무엇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천안시의 항소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경실련과 대전경실련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민들의 공공성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이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준 셈’이라며 법원판결을 비난했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 아파트분양가 제한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시장자율만 앞세운 기업의 폭리는 통제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천안시를 지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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