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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설마 했는데…’ 허탈 그리고 분노

‘설마설마 했는데…’

등록일 2006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분양가 제한 법적근거 없다며 위법판결, 시민단체 반발성명 잇따라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 법은 가진 자와 있는 자만의 편인가. 이 땅의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자본논리에 춤추는 법원의 판결 앞에 서민은 없다.” 지난 23일(수)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천안시와 아파트 시행사인 (주)드리미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했다. 민간건설사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이 같은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그 동안 드리미측을 응원했던 건설업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져 간다며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성무용 시장은 “행정기관은 관망자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가 분양가를 제한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며, 사업자가 적정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제한한 것은 틀린 행정이 아니다. 앞으로도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판결문이 공식 접수되는 대로 법적 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여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과 함께 비난성명을 내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민은 없고 자본가만 있는가’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금) ‘집 없는 서민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강화시켰다’며 ‘시장자율만을 앞세운 기업의 폭리는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대전경실련도 같은날 공동성명을 통해 “서민들의 공공성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이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분양가 상한제에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천안시의 항소에 힘이 된다면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한 배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B부동산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 불당지역 아파트 매수문의가 느는 반면 매물이 줄고, 가격 절충 의사를 보이던 매도자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며, 분양시장은 철저한 빈부격차와 함께 양극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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