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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라도 입주자 권리를…

등록일 2001년09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입주자의 피해 고스란히 당할 수는 없다.” 임대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자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섰다. 아산시 배방면 한도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8일(화) 오전 10시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법원경매에 넘어가자 주민 3백여명이 집단으로 경매에 참가해 경매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주민들은 경매가 시작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매장에 속속 입장하기 시작, 경매 물건을 열람하는 등 입찰지연 시키고 입주민의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방면 한도아파트는 지난 97년 입주를 시작해 총 9백22가구 중 5백98가구만 입주하고 나머지 3백24가구가 미분양된 상태였다. IMF와 분양저조로 사업주체인 ㈜한도주택이 같은 해 부도를 냈고 최근 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전체 8개동 가운데 1차로 전세분양된 101동, 102동 1백52가구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주가 바뀌면 전세보증금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돼 경매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의 분양가치가 충분해 임대자에게 분양해도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경매를 강행하는 것은 임대자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가는 행위라며 분개했다. 또한 일괄경매를 하면 인수 후 분양하려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분할 경매를 강행하는 채권자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도아파트자치회장은 “법적으로도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데 주민 스스로가 재산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후로는 채권자와 협의하고 서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이 더욱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로 인해 일반 입찰자들이 경매장에 입장하지 못해 경매는 자동 연기됐다. <주아영 기자>rlove@icr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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