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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 접수

우수업체 신청 접수

등록일 2006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관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 일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금)부터 30일(토)까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되면 해당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 게시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청자격은 9월30일 기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이어야 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 165㎡(50평정도, 정육점 및 단일 사업장은 15평정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연간 10회에서 15회까지 실시되는 수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완화하고, 반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예방에 전력을 기울인다.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에서 접수 받는다.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율관리표시 업체가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547-60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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