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저수지 전경(아산시 영인면 성내저수지 인근에 공장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천안아산환경련과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 천안·아산환경련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라며 반발“아산시는 성내저수지 인근의 공장승인을 즉각 불허하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련, 공동대표 신언석 외 2인)이 영인면에 S산업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장설립에 대해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S산업은 최근 영인면 신화리 8-1번지 일원에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련 오승화 부장은 “영인면 신화리 일원 공장예정부지는 고령산 능선으로 바로 인근에 친환경농업을 주로 하는 농경지가 대거 분포하고 있으며, 공장입지 바로 아래 성내저수지는 아산맑은쌀의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우수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채석도 우려된다. 그렇다면 성내저수지 뿐만 아니라 인근 자연경관을 흉측하게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입지도 좋지 않고 땅파기도 좋지 않은 산의 중턱에 공장을 신청한 것은 분명히 공장설립을 빌미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주변에는 사업승인을 구실로 돌만 채취해 가고 방치한 곳이 허다한 실정이며 흉측한 야산으로 널려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산시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에 ‘아산시공장입지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은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승화 부장은 “특히 세부사항으로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장은 중금속 분진이 많고 우천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다. S산업의 콘크리트, 벽돌과 블록을 만드는 공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5항에는 호수, 저수지 등 상류 및 인접지역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친환경적 환경보전과 농업기반시설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성내 저수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아산환경련은 지난 18일(금) 성명을 통해 “아산시가 위 고시를 무시하고 아산 맑은쌀을 대단위로 생산하는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쓰이는 성내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공장승인을 허가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장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면 난개발을 예방하는 한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적정한 지역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공장설립 신청을 접수받아 관계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곳 주민들은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