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6.0% 증가 20만6526건, 31일까지 올해 시는 총 20만6526건 18억6000여 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주소지, 사업장, 법인균등)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주소지할’과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 사업장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등으로 나눠 부과 고지된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20만1000여 건 17억5000만원보다 6%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분위기 속에서도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꾸준한 인구유입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으로 납부 장소는 관내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수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을 찾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 뒷면의 납부방법 안내를 참고해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기간 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