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은 11일(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세정과 복도까지 가득, 이날 6백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으며(사진) 13일(목)엔 1천5백명이 다녀갔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자동차세는 평등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함에 따라 전 국민들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민들도 보름동안 4천여건을 시에 접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목)에는 하룻동안 1천5백백건이 접수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시에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이 전국방송과 각 언론, 인터넷을 타고 확산됐다는 점, 그리고 접수신청만 하면 일단 상반기 자동차세를 환불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맹목적 정보를 습득한 결과.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인 9월초까지 불복운동에 참여한 자동차 소유주만 세금을 돌려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의신청이 곧바로 세금 환불로 이어지기는 거의 희박하다는 업무 관련자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세금에서 5%가 할인되고 한해에 5%씩 추가돼 1년 이상된 차량은 50%까지 감액키로 법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의신청에 따른 세 환급까진 갈 길 멀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1월27일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창립한 NGO 운동단체다.
이 연맹은 최근 현행 지방세법상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연식을 무시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1995.3.10)’라는 대법원 선고와 ‘같은 차종에서 차량가액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2000.4.26)’된다는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을 인용,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헌법재판소까지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다.
연식이 높을수록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 고려될 사항. 시 세정과 배현곤씨는 “자동차세의 경우 미국은 차등지급인데 반해 대만·일본은 동일, 싱가포르는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에 높은 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판결을 끌어내기도 어렵거니와 승소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붙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개정을 통해 조율될 사항을 헌재를 통해 역으로 문제시되기는 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하기도.
헌재가 상반기 자동차세의 위헌여부에 어떤 판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시, 4천여명 이의신청
시청 세정과와 민원과는 최근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코자 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는 지난 6월11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각 개인에게 우편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의 이의신청 시한은 납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개인에 따라 이의신청은 이번주까지 가능.
지난 1일과 7일 중앙방송을 비롯해 각 언론들은 8월31일 서울 행정법원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렸으며 납세자연맹의 말을 인용, 이의신청자들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너도나도 시청으로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일(토)부터 8일(토)까지 이의신청한 시민은 8백명, 11일(화) 하루 6백건, 13일(목)에 1천5백건을 접수했다.
4일(화) 시청에 이의신청을 하러 온 한 여성은 “형제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며 틈나는 대로 핸드폰을 눌렀다. 또다른 이는 고지서 발부된 후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언제까지인지 캐묻기도 하며, 영수증이나 도장을 안가져와 허둥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시 세정과 정이섭씨는 “접수자들과 함께 전화폭주에 시달리는게 요즘 업무”라고. 민원과는 서류찾는 사람들이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를 배치,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며 절차질서를 유도했다.
민원실의 복사기도 불이 났다. 개인당 두장의 서류는 4부씩을 첨부해야 하기에 이의신청에 따른 복사량은 총 2만4천장을 넘었다.
접수자들의 이같은 노력에 어떤 대가로 보답될진 모르지만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상반기 적정성 시비에 헌재의 판결이 사뭇 궁금해진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