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동소재 천안 랜드마크타워(지클 쇼핑몰) 분양자 280여 명이 지난 11일(금)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지클쇼핑몰 상가를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했지만 계약서상에서 보장한 그 어떤 내용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리콜(준공 후 입점일 60일 전까지 본 계약의 취소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 30일 안에 계약금 이자의 10%까지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내용) 보장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계약취소요청을 서면으로 밝혔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이들은 시행사인 재경비유와 시공사 성지건설, 채권회사 한국상호금융 등을 상대로 ‘소액투자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