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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129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록일 2006년07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상반기 지도단속 펼쳐 위반업소 적발,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조치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규와 영업행위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천안시는 1월∼6월까지 지역 1080개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펼쳐 미신고 영업행위, 시설기준위반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내렸다.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고발 25건,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41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35건, 시설개수 10 건 등이다.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성환읍 A음식점 등 25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시설물이 멸실 된 신부동 S다방 등 5개 업소를 허가취소 조치했고, 풍기문란 행위, 청소년주류제공, 접객부 고용, 유흥 영업행위 등을 위반한 신부동 C일반음식점 등 24개 업소, 성정동 D유흥주점 등 7개 업소, 성정동 E단란주점 등 10개업소 등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또한 호객 행위 등을 위반한 성정동 F업소 등 14개 업소에 과징금 처분을, 건강진단 미필 종사자를 고용한 쌍용동 G업소 등 9개 업소에 과태료 처분,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성정동 H업소 등 10개소를 시설 개축 명령했다. 종사자 명부 미기재 등을 위반한 성정동 I업소 등 3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유해 업소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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