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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록일 200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7월1일부터 LPG연료가 인상됨에 따라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등록증과 화폐기능이 부가되는 장애인 신용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새로 발급될 신용카드는 장애인의 연령과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를 발급하고 현재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는 직불카드로 구분 발급된다. 시에서는 1단계로 현재 LPG승용차를 소유?사용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해 6월말까지 발급하고, 2단계 6월1일부터는 LPG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을 비롯, 일반등록 장애인에게 상시 발급코자 이달 20일부터 4월20일까지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발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시에는 인장 및 대금자동이체 할부금융기관통장 또는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본을 제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이번 접수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7월 이전에 발급받아 7월1일부터 LPG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사회복지과(540-2311)나 읍면동으로 문의.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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