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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불당동 반대 시의원, 도지사와 심의위에 4가지 부당함 전달

등록일 2001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청사 불당동 이전을 반대하는 13명의 천안시의회 의원이 심대평 도지사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입장을 밝힌 2쪽짜리 문건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재심의에 따른 ‘심의중지 압박용’이라고 표현하는 이 문건은 4가지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의 현상태 중지를 요구했다. 먼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의 악영향 우려를 비롯, △지방자치법 6조와 35조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사전에 의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 △시의회 의견제출시 25명중 13명 강력 반대 △종합체육시설을 공용청사로 의회 의결없이 추진하는 것의 부당함을 들어 문제 삼았다. 이중 사무소 소재지 결정의 비민주적 절차 운운은 범시민대책위에서도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고 강력 지탄하며 진주와 강릉, 진해의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전 의회의결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비민주적 절차라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소재지 변경조례는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순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 법적으로 이상없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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