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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출입 막고, 여성 진출 늘여라

등록일 2001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시의원 고문요청 삭제돼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앞두고 아산시가 운영조례안을 공고한 가운데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 50%가 참여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 및 문화, 복지의 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상황을 조례안으로 내놓고 25일(토)까지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경수·민주노동당(준))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목) 시로 제출하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조례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심의역할에만 국한돼 사실상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적극적 주민수렴 의지를 담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시에는 거의 삭제된 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시의원을 추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참여인원에 대해 나오지 않아 조례안 통과이전부터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자치를 이뤄나가는 단초로서 나가도록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읍·면·동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추천하거나 공개 모집해 참신하고도 실질활동이 가능한 위원회로 구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아산시가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시장이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조항은 천안시에도 없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행자부에서도 주민의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이같은 시의원의 참여를 자제하고 있다. 자치위원회 누가 참여하나 자치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당초 자문위원회의 관변적 성격을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끌어들인다고만 명시 돼 있어 실제 주민참여가 이뤄지기 힘들다.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명의만 자치위원회로 갈아 단 꼴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자칫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기반이 안된 상태에서의 주민참여는 지역유지들로만 구성되기 쉬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청·장년층의 참여와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참여가 되도록 명시해 구체적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사 참여, 왜 줄여야 하나 아산시는 시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내놓았다. 명예직이지만 사실상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 이용장소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될 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벌써부터 정치성을 띠고 있는 셈. 이에 시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의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나 주민센터의 각종 취미교실 운영시 자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를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주민센터의 자율권과 주민의 참여 증대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경우 자치위원회가 심의기구로만 되어 있어 의결기구로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반려된 바 있으나 행자부는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아산시의 의견서 반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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