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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포기하라’ 선전포고

등록일 2001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탕정주민-충남도 신도시 추진 ‘무리’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알려진지 7년째 맞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보호는 커녕 주민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충남도에 대해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탕정지역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윤두영, 이상복, 최성원·탕정개발위) 및 이 지역 주민들 1천5백여명은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기초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탕정개발위는 당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계획이 충남도가 감당할만한 재정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건설교통부에서 이관해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방식에 의한 개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처음부터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충남도의 지정을 받아 개발하는 전면매수방식 위주의 공공개발업으로 진행하는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으로 추진할 경우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민자유치가 잘 안될 경우 해당 주민들은 계속 개발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더구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모의 제한이 없어 충남도가 금을 긋는 대로 개발하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면 주민들이 민간사업자가 땅을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내줘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원주민에 대한 보호 및 재산권 보호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법률에 근거하면 주민들이 민간사업자가 땅을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내줘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원주민에 대한 보호 및 재산권 보호는 꿈도 꿀 수 없다. 탕정면민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8백80만평의 대규모에서 1백50만평을 개발해 적정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방식도 현재는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로 주민이 사실상 참여가 어렵지만 도시개발법으로 할 경우 주민이 토지를 바꾸거나(환지), 수용할 수 있어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도 8~9단계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법은 18~20단계를 거쳐야 해 사실상 현세대가 물러난 뒤에 개발이 이뤄지는 형국으로 돼 있다. 이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검토하라고 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충남도가 (주)경도기술공사에 의뢰한 「아산만권신도시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서」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병행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윤두영 공동위원장은 “충청남도는 다시 정부로 이 계획을 이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탕정개발위는 지난 10일(금) 오후 5시 탕정면사무소에서 이길영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민들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역주민 우롱하는 충남도 충청남도는 일관되게 신도시 개발은 충남도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사뭇 다르다. 충남도가 IMF 이전에 사업을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이관할 것을 요구해 충남도로 사업주체가 바뀌었는데, 또 다시 건설교통부로 이관한다고 하면 행정관청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과실여부를 물어 담당 공직자 및 관계인사의 문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충남도는 직접적으로 신도시를 못하겠다는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주민의 이런 행동을 반기는 형국이다.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로 인해 주민들과 일부 인사들은 충남도가 외부 인사와 아산시의 일부 정치인을 통해 주민들을 부추겨 건설교통부로 이관되도록 한다는 공작설이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여서 주민과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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