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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 시내버스 대 셔틀버스

등록일 2001년08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 민 - ‘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만 ■시내버스 - 증차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지난 7월말경 아산시 장미아파트(신창면) 앞에 시내버스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시간째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앞뒤를 막아논 차주들은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169호 12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셔틀버스가 중단되고 이어 시내버스가 들어오자, 항의표시를 했던 것이다. 시내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자주 아파트로 오는 것도 아니고 셔틀버스보다 시내버스 비용이 더 비싸 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배차로 ‘화장실 갈 겨를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내버스 운전자는 “욕밖에 안나온다. 버스가 오면 잘만 탄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욕하니 뭔 일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 아산시는 셔틀버스 중단 이후 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셔틀버스 운행 아파트 9곳에 90회로 증차를 시켰고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이제는 아파트 셔틀버스가 유료로 운행만 하면 단속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단체 한 간사는 “운수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아산시가 일이 생기기전에 방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 최소한의 배려는 했다고 본다. 이제는 셔틀버스 운행여부를 떠나 아산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 한모(신창면·회사원)씨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니 너무 불편하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단지 셔틀버스의 편리함만을 들어 시내버스 운영을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셔틀버스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아산시에서 임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입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고 서두를 꺼낸 뒤 시내버스 운행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아파트 시내버스 진입시 T자로 꺾어진 부분의 회전이 어려워 교통체증 등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글을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한동안 시내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양측간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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