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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계량기 관리소 검침요금 감면

등록일 2001년08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수도계량기 검침을 수도권에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맡아 하고 있으나 아산, 천안시는 검침을 경비원이나 주택 스스로 떠맡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는 커녕 계량기 검침 요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이에 아산상수도조례개정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임인수, 이경수, 김시영, 정길모·조례추진위)는 이러한 시행방침이 ‘잘못됐다’며 검침한 사람의 수고료를 상수도세에서 빼든지, 검침한 사람에게 수고료를 주든지 해달라며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청에 조례를 개정촉구 해 왔다. 이에 대해 아산시청이 조례추진위의 말대로 할 경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수직으로 상승하는 상수도세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보였고, 아산시의회도 이에 대해 환영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조례추진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동주택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례추진위는 성명을 내고, 행자부 지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자부 지침은 관리인이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하고 있다면 세대당(호당) 일정액의 요금을 감면하고, 관리인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해 준용하거나 또는 시가 직접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고지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아산(준), 아산시민모임, 아산아파트주민자치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아산지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례개정추진위가 현행 주계량기만을 검침하도록 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개정을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 조례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간담회, 시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결국 주민서명을 통해 직접 조례개정을 준비해 왔다”면서, “시나 의회가 먼저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면 아산시가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았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조례개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개정의견서를 시의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위 활동을 마감하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아파트 주민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는 아파트의 경우 주계량기만을 검침해서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세대수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수도 조례를 바꿔야 하며, 아산시는 올 10월 아산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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