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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쇄물, 독점에서 자율경쟁 체제 전환

등록일 2001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월1일부터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견적입찰제로 시행 말많던 시 인쇄물 수의계약건이 8월1일부터는 견적입찰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쇄물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1백여개 지역업체의 균등 기회에도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시는 24일(화) 각 부서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갖고 5백만원 이상의 인쇄물에 대해 견적입찰제로 할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비밀문서일 경우와 촉박한 일정의 인쇄물일 경우는 견적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같은 방침을 놓고 부서간 불만도 많다. 견적입찰제의 경우 아무때나 인쇄물을 맡겼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늦어도 15일 이내에 담당부서인 회계과로 접수시켜야 견적입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또는 사정상 늦어질 때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진상(원성2동) 의원은 “견적입찰제를 적극 환영하나 결국은 ‘5백만원 이상’이란 제한선이 추후 단계적으로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 실태로는 각 부서별로 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인쇄물은 전체 인쇄물중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이 성행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5백만원 이상의 견적입찰제를 회피, 4백만원대의 인쇄물도 상당히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유충준 회계과장은 “물론 5백만원이란 선은 시행 후 차차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인쇄물을 수의계약에서 견적입찰제로 결정하기까지는 시의회(의장 장상훈)의 공이 크다. 여태껏 시의회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형평성과 몇몇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하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진상(원성2동) 의원은 모든 부서의 인쇄물 현황을 자료요청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랄한 사무감사를 펼쳤다. 김 의원은 “특히 3개 업체의 독점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쇄업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시가 인쇄소를 차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었다. 시는 견적입찰제의 조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천안시에 있는 자로 한정했다. 또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견적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산출, 3일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을 통해 입찰등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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