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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중단 후 “불편 못 참아”

등록일 2001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민-셔틀버스 중단이유 이해 못해 “후퇴는 없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전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오는 7월말까지 셔틀버스 운행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목소리다. 10분마다 오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등하교와 출퇴근을 해왔던 주민들은 시내버스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편리한 셔틀버스의 장점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많은 배차간격과 편리한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셔틀버스 운행을 합법화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인 셔틀버스를 합법화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인 데다, 하루에 세번 정도밖에 배차되지 않았던 시내버스가 10분 간격으로 배차되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주민들은 셔틀버스 운행중단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때문에 주민들까지 발이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면 아파트 셔틀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셔틀버스 운행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충남도로 보낸 회신에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이로 인해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난 6월30일 이후 아산시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했으나 셔틀버스가 중단되는 오는 31일(화)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셔틀버스 주민편의를 조금도 버리지 않는 이상 협의가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대체할 만한 시내버스 운송, 마을버스 등 대체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에서 셔틀버스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곳은 광양제철 사원 아파트로 이곳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판 금액을 아파트에 기부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아산(준)관계자는 “아산시에 대중교통 대책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시민의 발, 이제라도 만들어야-이경수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준) 셔틀버스 중단이후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이경수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 준비위원장을 만나봤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 아파트 셔틀버스인가하고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많다. 백화점업계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위헌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 이젠 셔틀버스 못타네’ 이거나 혹은 한발 더 나간다 해도 ‘음,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독점하는 대형 백화점 등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셔틀버스는 당연히 금지되어야지’라는 정도에서 판단될 문제가 아님을 아산시의 사례는 보여준다. 우선 셔틀버스가 금지된 이유를 살펴보면,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다. 결국 자가용 자동차란 뜻이며,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다.(예외적으로 학교나 학원, 병원 등의 경우는 제외) 셔틀버스가 금지된 이유는 바로 자가용자동차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다는 점 때문이다. 백화점 셔틀버스도 이용자가 직접 차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차량운행 경비가 나온다는 점에서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금지에 해당된다. △아산시의 셔틀버스 사태가 어떻게 진행돼 왔나. 아산의 많은 아파트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루에 세번 버스가 지나가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벌금이 2천만원으로 강화돼 금지되는 법 시행일 하루 전에야 셔틀버스가 금지되니 내일부터 운행하지 말라는 공문 한 장을 달랑 각 아파트로 보냈다. 주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장 다음날부터 셔틀버스 운행금지 상황을 맞은 주민들은 시청으로 달려왔고, 도움을 요청받은 지구당(준)은 주민들과 함께 「셔틀버스 대책위」를 그 자리에서 조직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대책을 민관 공동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시의 조치(단속, 조사)를 유예할 것을 요구, 한 달간 유예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우리는 민관공동대책위에 당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칭)>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의 방법 어떻게 푸나. 아직 아파트 셔틀버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안이 단순하지도 않거니와 어려운 점도 많다. 특히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보다, 그저 편리한 셔틀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을 요구 하는 점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더디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참여와 자치의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며 노력하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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