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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노조비화 - 노조 없애려는 사측의도 분노

등록일 2001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요즘 (주)일진의 노조원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며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 데다, 노조측에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해 왔기 때문. 일진은 경기불황과 극렬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회사가 경영정상화되기 어려워 오는 9월5일 폐업을 하기 때문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통보했다. 또한 노조의 불법노동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 노조측은 이에 대해 회사가 성실한 임금협상은 고사하고 위장폐업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진노조(지회장 지승일)는 지난 6월 임금·단체협상이 안 돼 파업에 들어갔으나 이미 회사가 노조의 파업을 예견하며 노조와해와 정리해고 절차, 하도급업체에 외주 줄 것을 정리한 시나리오를 발견, 문서파문으로 번졌다. 일진노조측에 따르면 “작년 1백50여일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힘들 것 같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했고 물량이 없어 일이 없다고 할 때는 사측 요구에 따라 교육도 받았다. 그러나 물량이 있음에도 노조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외주를 주고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것을 회사의 문건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9월5일에 폐업을 한다면서도 다른 업체에 외주를 맡기며 현재도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절차를 밟는다고 약정해 놓고 회사측의 문건 중 정리해고 이행 절차에 의하면 노동부, 경찰서 등과 합의한 다음, 재무제표 등 업무분석한 후 맨 마지막 단계에 노사와 협의할 것을 검토하려고 해 정상적 노사합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는 회사측에 형사상 책임을 물어 임금체불,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 등 6건을 고소 해놓은 상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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