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 전경
충남·경기 아산호 도계-아산호 경계 8년째 모호-의견분분, 합의 없다
모세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났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충남과 경기도를 가르기 위해 지팡이로 아산호를 내리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충남-경기도 사이 아산호(평택호)는 2백60m의 물가르기(담수면 도계설정)를 결정하지 못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담수면의 도계가 결정되면 준설사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몇십억원의 실익을 제자리걸음으로 8년째 이익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산호를 둘러싼 위락시설 및 관리를 평택이 맡고 있어 충남도는 눈뜨고 제집 살림 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셈.
등기 내지 않아 발생
지난 87년 아산호 방조제 준공인가 당시 준공 즉시 방조제 부지와 하천편입 토지를 국가차원에서 등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충남도와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면서 발생됐다.
충남과 경기도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평택군(현재 평택시)이 93년 10월 일방적으로 인증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방조제 부분에 대해 신규토지로 등록했다.
이에 당시 아산군도 그 해 11월 준공 당시의 육지부를 기준으로 한 방조제의 중앙지점으로, 담수호에 대해서는 지형도에 표시된 도계를 기준으로 하천의 중앙직선으로 신규토지로 등록했다.
또 평택시도 담수호에 대해 96년 12월 포락지를 포함한 육지간의 중앙곡선으로 신규 토지를 등록했다.
이와 함께 97년 5월 경기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만 4년만인 2000년 4월27일 첫 조정위를 열어 소위원회로 이관해서 다루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년이란 기간 동안 평택시는 경영개발수익사업으로 지난 97년 한해만 아산호에서 2백60만㎥ 규모의 골재를 채취, 4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수익금을 챙겼다. 앞으로 골재채취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간 겹치는 구역은 99만여㎥이다.
충남도의 입장
아산시는 지난 87년 완공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형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 자치단체간 협의 중에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신규 토지를 등록한 것은 협의정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산시는 물에 잠기는 포락지의 경우도 법적으로 토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담수호 면적을 안배해 하천구역의 중앙을 직선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대로 할 경우 아산시 면적은 2백32만6천여평, 평택시 면적은 4백93만1천여평으로 9만여평이 아산시로 편입된다.
아산시청은 “아산시가 등록한 경계는 당초부터 충남도의 도계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아산만 제방관리도 현재 등록한 상호 경계를 기준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평택시의 매립인증도는 17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소멸된 서류로 평택시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만큼 아산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입장
평택시는 공유수면 매립 인증도상의 경계, 즉 기존 육지부를 포함한 중앙지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택시는 포락지도 등기부상에 등록된 토지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방조제 및 상류지역 포락지와 관련, 76년 평택군수와 아산군수가 발급한 공유수면매립인증도와 포락지를 육지로 인정해 두 지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등기를 다시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형도를 기준해야
전문가들은 지형도가 우선해 경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용규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는 인증도의 경우 다만 참고자료인 만큼 지형도를 기준으로 방조제의 경계를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일언 충남대 법학과 교수는 “포락지는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육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며 담수호의 경계는 육지의 중앙을 곡선으로 긋는 것이 아니라 면적 증감없이 직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아산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실제 도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광역조정담당은 “정부는 서로 회의를 갖거나 촉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질 뿐 정부 의견만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시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진 뒤 협의점을 찾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안에 다시 회의가 열리도록 할 방침이지만 지자체간 협조없이 연내 도계에 대한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정왕희 의원(인주면)은 “아산호 골재채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산시가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산시민 전체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지난 76년에도 양도간을 잇는 아산만 방조제에 대한 제방포장도 현재 아산시가 도계로 설정하고 있는 지역까지만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등 경계를 인정해온 사항을 이제 와서 명분을 위한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호 해양수산개발연구소장은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새로 생긴 토지의 경계결정시 해양에 설정된 기존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해양경계에 대한 학문적 견해, 국제법상 적용, 국내법상 규정과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경기도와 대화 중에 있으나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장기간 대화가 필요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