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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등록일 2004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양6동 주민들 -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호소 아산시 온양6동 일대 통장협의회가 20만 아산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온양천 취수원의 상수도 보호구역 취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온양6동 내에 상수도 취수장이 자리잡고 있어 50여년 동안에 걸쳐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들 통장들은 온양천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규모 아파트와 대학, 공장 등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취소가 안될 경우 보호구역 축소 또는 취수장 이동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89년 하루 7천5백여톤의 수돗물을 취수하고 있는 읍내동 온양천 취수원 일대 55만2300㎡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온양천 취수원 상류지역에 2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대학이 4∼5km에 걸친 하수관을 묻어가면서 시설하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고, 이를 시측이 방관하는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온양6동 통장협의회와 7개 사회단체가 시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수립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되자 않자 취소를 주장하며 나섰다. 온양6동 7개 주민단체는 시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통해 “상수도 보호구역의 전면해제 내지는 하천제방에서 5백~6백m까지 되어있는 보호구역을 제방 안쪽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온양6동 지역의 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개인 부담액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불가능할 경우 취수장을 폐쇄하던가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이모씨(42?온양6동)는 “상류에 아파트와 대학 등이 들어서면서 상수도 취수장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시키든가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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