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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기업도시 64만평 확정 -충남도, 삼성전자 규모축소안 최종승인

등록일 2004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아산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규모를 211만4000㎡(63만9000평)로 확정해 삼성전자가 제출한 지정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2일(월)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탕정 제2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53.3%(112만3759㎡), 주거지역 21.3%(45만158㎡), 녹지지역 20.7%(43만6962㎡), 상업지역 4.7%(9만8851㎡) 등으로 구성돼 오는 2009년까지 삼성전자의 차세대 LCD 생산단지를 비롯해 비금속광물 제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충남은 세계 최대,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기 집적화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2만명 이상의 고용유발과 협력업체 3백여개 추가 입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도세 30억원, 시세 1060억원 등의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주민들에게는 비보다. 삼성전자가 산업입지법(산입법)에 의한 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산입법은 지자체의 땅을 기업이 개발하기 좋도록 충남도가 후원해 줄 수 있으나 주민들과의 합의택지나 환지방식은 어렵기 때문이다. 합의택지는 원주민이 개발될 땅을 팔고 고향에서 내쫓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될 일부의 땅을 개발당사자와 합의,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다. 현재 산입법은 합의택지 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삼성이 개발될 경우 고향 땅을 잃은 채 타향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상복 탕정지역개발추진위원장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기업체의 발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원주민을 쫓아내는 산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히 탕정면의 이러한 예가 앞으로 개발될 충청남도에 널리 자행될 것으로 본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원주민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개발로 주민을 몰아내는 행정수도, 도청이전이란 미명하에 자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탕정지역개발추진위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만을 위한 개발이 된다면 결국 산업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며 “기왕에 하는 개발이라면 주민들을 타향으로 내쫓는 결과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당초 아산시 탕정면에 326만1000㎡(98만7000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구지정을 요청했으나 주민반발 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지구지정이 확정된 만큼 실시설계 수립, 승인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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