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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반출량 부풀려 부당이득

등록일 2004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쓰레기 반출량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안모씨(40) 등 폐기물처리업자 2명과 계량소 대표 김모씨(34)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자와 계량소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씨(48)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폐기물처리업자 4명은 지난해 8월27일부터 4개월여 동안 아산지역 생활쓰레기를 서천군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반출량을 부풀린 뒤 아산시에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5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계량소 대표와 직원은 안씨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2년 8월28일 안씨로부터 관리사무소 발주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서 인부 3명 매몰, 1명 사망 지난 28일(수) 오후 4시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룡리 S제분회사 뒤편에서 배수로 설치작업을 하던 이모씨(38) 등 인부 3명이 흙더미에 깔려 119구조대가 출동, 1시간 20여분만에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씨 등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마지막으로 구조된 하모씨(53)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이씨 등은 배수관을 묻기 위해 파놓은 7m 정도 깊이의 구덩이 안에서 작업하다가 구덩이 옆에 쌓여있던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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