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부가 건강검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일반의사가 업체 32곳 출장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직업병이 우려되는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검진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 노동계가 이 병원에 대해 법인 취소 처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7일(화) 오전 11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수검진이 무자격 의사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실시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근로자 특수검진 기관인 J의학센터 대표 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천안 아산지역 기업체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무자격 일반의사에게 특수검진을 맡기고, 노동부에 보내는 결과보고서에 유자격자의 날인을 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변씨는 지난 2002년에도 O산업환경을 운영하면서 7월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만도공조㈜와 ㈜대동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을 타 의료기관에 맡기는가 하면 의사면허가 없는 변씨가 직접 출장검진에 나섰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병원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상 상근 의사로 등록한 산업전문의 백모(75), 김모(78)씨 등은 비상근 의사로 출장검진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병원에서 특수 검진을 받은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엉터리 검진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검진기관은 당초 노동부로부터 지정기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역에서 은퇴한 백씨와 김씨를 산업전문의로, 김모(77)씨를 일반의로 신고하는 등 모두 12명을 상근 검진 전문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조사 결과 병원측이 산업전문의로 신고한 백씨와 김씨는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 의사로 드러났으며, 이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도 병원측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의 기업체에 대한 특수 검진은 무자격 상근 의사(일반의)인 박모씨가 사실상 도맡아 해 왔으며 노동부와 해당 기업에 보내는 검진 결과서에는 백씨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병원의 내부고발인의 제보에 따라 관할 노동관서가 조사하면서 밝혀졌으며, 이 병원은 현재 특수 검진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나 일반검진 업무는 계속하고 있다.
진경호 민노총 충남본부 부본부장은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관할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같은 엉터리 건강검진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며 사법기관 고발, 건강검진비 환수, (일반)건강검진 지정 취소 등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 노동자 건강검진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규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8월 J병원의 이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특수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