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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등록일 2004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양온천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 23일까지 아산, 홍성에서 1인 시위 일부 사학들의 사익 온상이 되어 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며 전교조 충남지부 아산, 홍성 지회가 지난 5일(월)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육부문에서 사익추구를 매개 고리로 해 교육관료, 수구정치세력과 사학재단의 유착이 나타났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사립학교법인 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동해대의 100억대 비리 사건은 사학의 부정부패를 단면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 엄청난 비리가 교육계에서 쏟아져 나왔다. 충남 보령 원산도의 모 중학교의 경우 재단 전입금을 1년에 6만9000원만 내고 국고보조는 1만1000배인 6억2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사학운영의 피폐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교육계에서 자리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임명과 해면) 이사회구성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2분의 1, 현행 자문기구서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2분의 1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복귀 제한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염원해 왔지만 16대 국회와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논의만 무성한 채 결실을 보지 못하고 17대로 넘어 왔다” 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사학운영의 피폐함은 현재의 사립 학교법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위해 이사회에 공익, 공영이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 의결기구화, 학부모 교직원 학생단체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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