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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량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04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 소방법 4개 법률로 분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소방시설이 불량한 경우 이전에는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소방법 개정 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는 50여년 전 제정된 현 소방법을 소방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문분야로 나눠 4개의 법률로 분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이미 제정, 공포돼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등 4개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 종전에는 행정명령을 받아 시정토록 하던 것을 경고 조치 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도 병행해 발부하게 됐다.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한 이동·제거권이 신설된다. 또한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 또는 해임,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설치시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해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재신고에 드는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토록 개정됐다. 아산소방서 한 관계자는 “이번 소방법률의 분법을 계기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돼 소방시설 불량률이 감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소방법령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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