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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전액관리제 19.4%만 시행

등록일 2004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역사회단체 불법 운행 업주 처벌 요구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전액관리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택시연맹이 지역 법인택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액관리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진상파악과 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택시연맹, 민주노동당, 아산시민모임은 지난달 29일(화) 오후 2시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지역 택시업체의 불법, 탈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이행과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지역의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택시노동자 5백60명중 1백9명(19.4%)만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사납금제 또는 도급제등의 불법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관내 11개 법인택시 중 한 회사만 전액관리제 시행율이 80%를 넘었을 뿐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30%를 넘지 못했고, 두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5만3000원에서 6만9000원까지 사납금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LPG 부담금의 경우도 지역의 모든 회사가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세차비도 기사에게 부담시켜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 이외에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방효훈 민주노총 충남지부 조직부장은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의 엄정한 집행과 지도 단속만 이뤄진다 해도 택시업계의 고질화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산시는 인력의 부족과 절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무를 방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산시도 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주를 즉각 처벌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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