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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차량 방해 3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일 2004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부여 소방차가 진입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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