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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차량 방해 3백만원 이하 벌금

등록일 2004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부여 소방차가 진입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고질적이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던 주택가 등의 불법 주·정차로 2001년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주택가 대형화재와 같은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법을 강화,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아산소방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거 주차금지 장소를 공고했다. 공고한 장소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등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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