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제출된 아산급식조례제정 청구인이 3개월 동안 청구인 서명을 받았음에도 4천여명을 겨우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을 1만4000여명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투표청구인 수를 20분의 1로 완화하라고 적극 요청했다.
아산시민단체 - 아산시 주민투표조례안 제안서
주민투표 1만4000명 서명 불가능,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도 주민투표 심의 의결기구 - 공무원 대부분 차지 막아야
시의 중요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인수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 완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시는 정부가 지난 1월29일에 제정·공포한 주민투표법의 7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5일(화)까지 주민의견서를 받았다.
주민투표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투표청구인수가 지자체 인구의 10분 1 이상의 범위 내에 인구가 찬성해야만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산시가 이같은 주민투표에 대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총수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 아산시의 투표권자의 총수가 14만4270명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1만4427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산시민모임과 아산YMCA는 이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첫째, 정부가 주민투표법 예외조항으로 한 것 외의 조항은 투표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등을 제외한 모든 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상 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해 주민투표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이 정한 하한선인 20분의 1로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5월에 제출된 아산급식조례제정 청구인이 3개월 동안 청구인 서명을 받았음에도 4천여명을 겨우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을 1만4000여명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투표청구인 수를 20분의 1로 완화하라고 적극 요청했다.
셋째로 서명보정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라는 것.
서명보정기간이란 서명을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열하고 부족한 인원은 새로 서명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처럼 전산화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서명보정이 쉽지 않다. 시민단체는 이같이 짧은 서명보정기간을 30일로 늘려달라는 것.
넷째로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수정해야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이것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요건의 심사·결정과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의회 의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격인 부시장이 맡고, 공무원이 최대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시민단체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수정해야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한 회의록은 회의 후 5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표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안건은 6월21일부터 열리는 아산시 정례회에 조례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