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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으로 양귀비 키워

등록일 2004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귀비 재배한 60대 농민 영장 상비약품으로 쓰기 위해 농촌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노인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김모씨(여·61)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여·68)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아산시 염치읍 자신의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 3백47포기를 대량으로 심은 혐의며 박씨도 텃밭에 양귀비 58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팔 목적이 아니고 집안에서 진통제 등 아플 때 상비약품으로 쓰기 위해 재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모씨도 “내가 어렸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재배했는데, 심심풀이기도 하고 꽃이 예뻐서 키운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약인줄 잘 모르고 관상용이나, 진통제 등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노령층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마약전담반은 “농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와 심어놓는 농민이 많다. 마약류는 작건 크건 강력범죄에 해당돼 선처가 어려운 만큼 집 안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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