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아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일제 신고토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주택가, 도로, 공터 등지에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공과금 포탈 및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의 사전제거 및 무단방치자동차의 폐해성 및 범죄성을 홍보해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행정과장을 비롯 차량관리담당 및 읍-면-동 교통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전담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는 한편 통·반장 등으로 주민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방치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이번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신고 대상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추적을 통한 소유자를 파악 자진처리명령 통제 후 불이행시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소유자를 고발조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