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제정 서명작업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직접 서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1천6백여명 서명 참여, 아직 2천여명 부족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급식조례제정운동이 아산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조례제정운동에 현재 1천6백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한 것.
그러나 오는 21일(금)까지 3천3백명 이상을 받아야 조례제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산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본부장 김병성)는 막판 서명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산농민회와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 등 지역의 11개 시민, 사회, 정당들로 구성된 아산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3월5일 급식조례제정청구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거리, 직장, 마을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왜 급식조례제정운동인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이 이제 달라져야한다는 명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 학생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급식은 수혜자원칙을 내세워 ‘돈 내고 사먹는’ 개념으로 교육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로 급식과 농업을 연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값싼 수입산 농산물로 만들어져 저질의 식단으로 급식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살리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운동이 급식조례제정운동이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식탁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우선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상의 질로 제공해줘야 하므로 우리 눈으로 확인된 안전한 식품인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최고의 것을 줘야한다는 의지다.
다음으로 급식은 먹는 교육, 먹는 습관과 입맛에 대한 바른 교정을 하는 것이다. 즉, 학부모인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산한 것이므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식품에 입맛을 길러주며 전통식문화를 계승케 하여 국민식생활문화 발전 및 농업의 소중함, 생산과 소비의 교육,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나눔과 얻음의 인간교육 등 아주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면 적어도 농산물의 안전한 내수를 확보하는 생산체계를 갖추게 됨으로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의 자연스런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게 하면 학생들의 건강, 학부모의 참여, 농가회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이 모두 확보되는 그야말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산의 급식조례제정운동은
아산시 급식조례제정운동은 한마디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급식비 인상분의 일부를 아산시가 지원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특히 급식조례제정운동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한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입안 발의해 주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급식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는 급식조례를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미 충남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천안시의 경우에는 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주민조례를 청구한 상태다. 또한 공주시와 당진군, 홍성군 등도 급식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 급식조례제정운동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산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활동중이다. 급식조례제정본부는 거리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내거리에서 매주 2회씩 시행하고 있다. 또 현충사와 신정호, 아파트단지 앞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급식조례제정을 청구한 이후에도 각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