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헌 절 줄께 새 절 다오

등록일 2004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17일(토) 헌 절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이득을 챙기자며 신도를 꾀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승려 이 모(54.용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말 자신이 주지로 있는 아산시 용화동 모 절의 신도 곽모(63·여)씨에게 “헌 절을 싸게 매입해 개보수한 뒤 되팔아 남은 돈을 나누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