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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등록일 2004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보건소 6월 말까지 운영 아산시보건소(소장 정갑희)는 검찰과 함께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는 단순 상습·중증 투약자(러미나, S정, 누바인 투약자 포함)와 메칠알코올, 신나, 접착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또는 흡입자이다. 자수 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와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며 신고자 관련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자수자 중 단순 투약자는 자수 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시 치료 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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