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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가족들 앞에서 창피 준 부인 때려 살해

등록일 2004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14일(수) 가족 앞에서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M씨(42·아산시 방축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부인 J씨(46)가 시어머니와 시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오줌을 싸고 소란을 피우자, 가족들이 돌아간 뒤 주먹과 발로 J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M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남인데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창피한 행동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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