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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등록일 2004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면허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무면허 사업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5백82명이 사망하고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1천4백10명이 사망하는 등 무면허 운전 및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간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면허운전 및 사업용차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각종 법규위반 행위 단속시 면허조회를 실시해 무면허 운전행위를 강력 적발하고 사업용 차량의 지정차로 통행위반 및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되 화물차량의 적재물 조치 위반행위와 관광버스의 차내 음주가무행위 방치운전, 그리고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의 정류장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 운수사업 조합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운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언론매체와 교통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내용을 적극 홍보해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봄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속철 개통과 함께 아산경찰서는 테러, 방화에 대비한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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