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인지도에서 이젠 ‘인물경합’으로

등록일 2004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예비후보자 제도가 인지도 낮은 후보자들에게 좋은 반향을 얻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며 후보자들은 총선 등록 전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펼 수 있게 됐다. 특히 1회에 한해 유권자들에게 홍보물을 전할 수 있는 것과 명함으로 자신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인지도 차’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을 반겼다.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은 90% 넘는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도의원은 그 절반인 40%대, 그 외 시의원이나 지역활동가 등은 겨우 10% 미만의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전 후보 알리기를 원천봉쇄해 놓는 기존 선거법은 이같은 인지도 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된 후 후보자들은 자신을 합법적으로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갑구는 도병수, 강방식, 양승조, 전용학 후보가, 을구는 박상돈, 안선원, 이성만, 이용길, 장상훈, 정재택, 함석재 후보가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세대수의 10%인 7천∼8천부를 유권자들 집으로 배달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1개 및 선거사무원 3인 선임,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 및 인터넷 이메일 발송가능, 인쇄물 우편발송 1회 허용(세대수의 10%, 2만매 이내)이 가능하다. 현역 프리미엄을 줄이고 동등한 경합을 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한껏 고무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약진이 기대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