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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23곳 둘러본다

등록일 2004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속철 역사진입로, 동일하이빌 등 민원발생지 집중점검 천안시의회(의장 박중일)는 ‘제79회 임시회’를 지난 2일(금) 오전 11시30분 개회했다. 임시회는 8일까지 열리며 주로 현장방문과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현장방문은 2일간으로 총무위는 6?7일 유관순기념관을 시작으로 천안온천관광지, 보산원 보건진료소, 배구장 조성현장, 현시청사 주변, 야구장 부지 등 9곳을 둘러본다. 또 산건위는 천안역 교통체계를 점검하고 동일하이빌 현장, 고속전철 역사진입로 교통대책, 봉서산 서부대로개설 공사현장, 서부역사 현장, 동양엘리베이터 등 14곳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천안시민의 상 개정조례(안) 지난 95년 시·군 통합 이후 8개 부문으로 시행해 왔으나 일부 후보자 추천이 부진하거나 타 부서 시상과 유사한 부문 등을 조정하려는 사안. 사회진흥부문은 의료봉사부문으로 통합하고 타부서의 시상부문과 유사한 지역개발, 농림개발부문, 가정윤리부문을 삭제하고 고향선양부문을 신설함. 심사위원도 41인에서 26인 이내로 축소 조정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조정하려는 사안. 허가받은 목적 외 방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과태료는 기존엔 2년이 경과하는 경우 토지가격의 10%(한도액 200만원)였지만 1년∼1년6개월 이내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20%(한도액 300만원), 1년6개월 초과는 30%(한도액 500만원)를 부과한다. 또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기존엔 토지가격의 10%(한도액 200만원)였지만 이제는 500만원으로 못박았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명칭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돼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근로청소년’을 ‘직장인’으로 함.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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